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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Apr 07, 2024Apr 07, 2024

이 문서는 Groff v. DeJoy, 143 S. Ct.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발행되었습니다. 2279(2023). Groff의 의견은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Title VII에 따른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고용주 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부담이 상당할 때 과도한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주의 성격, 규모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Groff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반대 정보를 대체합니다. 종교적 차별에 관한 EEOC의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eoc.gov/religious- Discrimination을 참조하십시오.

기술 지원 질문 및 답변 - 2023년 5월 15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와 직원이 현재 의료 및 공중 보건 지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식품의약국(FDA), 기타 의료 및 공중 보건 당국은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일부 기존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의료 및 공중 보건 당국의 지침은 하나 이상의 EEO 법률(예: ADA에 따른 "직접적 위협")에 따라 특정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ADA 제I장 및 기타 EEO 법률에 따른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EOC는 고용주와 직원이 정기적으로 CDC, FDA 및 기타 의료 및 공중 보건 당국의 지침 업데이트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ADA는 고용주가 지원자나 직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료 정보의 시기와 양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조건부 채용을 제안하기 전에 장애 관련 문의 및 건강 검진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동일한 직종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경우 제안 시점부터 지원자가 일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허용됩니다. 신청자의 장애 관련 문의 및 건강 검진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C를 참조하세요.

ADA(1973년 재활법을 통해 연방 부문에 적용됨)에 따라 직원이 일을 시작하면 모든 장애 관련 문의 또는 건강 검진은 "직업과 관련되고 비즈니스 필요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질의 및 건강 검진이 이 "비즈니스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 직원이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질병(자기 또는 신체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기타 문제).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D를 참조하십시오. 충족되는 경우 "사업상 필요성" 기준은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애 관련 질문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는 K.7.-K.9를 참조하세요.

CDC는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지침을 업데이트했으며, 팬데믹이 진행되고 CDC가 바이러스 및 다양한 변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함에 따라 계속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DA "비즈니스 필요성" 표준은 고용주가 최신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문의/의료 검사가 적절한지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A.1. 직원이 아프다고 전화하는 경우 고용주는 나머지 직원과 다른 사람(예: 고객)을 COVID-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23년 5월 15일 업데이트됨)

직원이 아프다고 전화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CDC에서 파악한 코로나 19 또는 일반적인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COVID-19 또는 질병 증상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CDC에서 권장하는 격리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CDC에서 권장하는 격리 기간을 다루는 A.4.도 참조하세요. 고용주는 ADA에 따라 직원의 질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밀 의료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