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홈페이지 / 블로그 / 2022년 중간선거를 위해 휴스턴 지역에서 투표하는 방법
블로그

2022년 중간선거를 위해 휴스턴 지역에서 투표하는 방법

Jun 01, 2023Jun 01, 2023

투표 장소와 시기, 투표소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투표가 집계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광역 휴스턴 전역과 텍사스 전역의 사람들은 중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투표소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등 주 정부의 주요 직책은 유권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다 지역적으로는 주 상원의원과 주 대표, 카운티 판사와 위원, 사법부 의석과 주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8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앞두고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Houston Public Media)는 휴스턴 지역 유권자들이 어디로, 언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투표가 집계되고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또한 유권자를 위한 주요 경선 목록을 살펴보세요.

등록 정보

먼저 첫 번째 것들. 유권자 등록을 하셨나요?

11월 8일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주에서 정했지만, 주민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전체 검색 도구는 텍사스 주 국무장관실 웹사이트(https://teamrv-mvp.sos.texas.gov/MVP/mvp.do)에서 제공됩니다.

휴스턴을 포함하고 약 90개의 경주로 주에서 가장 긴 중간 투표 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리스 카운티의 유권자는 https://www.harrisvotes.com/Voter/Registration/Voter-Registration-Search에서 자신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

텍사스 전역의 조기 투표는 10월 24일 월요일에 시작되어 11월 4일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등록된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소 줄이 길어질 수 있는 선거일까지 기다리는 대신 조기 투표 기간에 투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를 포함한 많은 카운티에서는 유권자가 거주지에 관계없이 관할권 내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카운티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거주 구역에 있는 투표소로 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유권자 등록 기관이나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여 투표할 수 있는 곳과 사전 투표 중 투표소가 언제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카운티의 조기 투표 절차는 선거일 프로토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 기간 동안 99개의 투표소가 개장되는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모든 투표소가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10월 31일부터 11월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됩니다. 투표소는 10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11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주 전역에서 11월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권자가 오후 7시까지 투표소에 줄을 서기만 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와 마찬가지로 일부 휴스턴 지역 카운티에서는 유권자가 관할 구역 내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다른 카운티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 구역에서 투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782개 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것

유권자는 자신의 신원과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확인하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나 기타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또한 견본 투표용지와 손으로 쓴 메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소리나 이미지를 녹음할 수 있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또는 기타 장치는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접근할 때 100피트 표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0피트 공간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표시된 후보자, 정당 또는 법안과 관련된 표지판이나 문헌을 게시,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번역 목적을 포함하여 투표용지에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자신의 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대리인이 아닌 한 다른 한 사람을 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주재 판사에게 통지하여 도우미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투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유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설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서하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